『2022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22.10.27.(목)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까지 참여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명 :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. 사 업 비 : 104,850천원(국비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 제외) 3. 지원내용 및 금액 ○ (지원내용)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 ○ (지원금액) 보조금 지원 금액(별첨 1)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% 4. 지원대상 및 조건 ○ (지원대상)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∼5종 사업장으로써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○ (지원조건)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,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http://www.greenlink.or.kr)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○ (지원제외 대상) 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- 대기배출시설 신?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시설 -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(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) ※ 정부지원 내역 확인방법 :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 → 사업자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나의지원이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