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말 납기 수시분 지방소득세 등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시송달 내용 : 2024. 5. 31. 납기 수시분 지방소득세 2. 공시송달 대상 : 문정*외 35인 3. 공시송달 사유 : 주소 및 거소, 영업소 불명, 이사감 4. 공시송달일 : 2024. 6. 3. 5. 납기연장일 : 2024. 6. 30. 6. 공고장소 : 시청 게시판 및 군산시 홈페이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