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의 과소화·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「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」을 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.
가. 신청기간 - 고용농가 : 2023.10.12.(목) ~ 2023.10.27.(금) - 근 로 자 : 2023.10.12.(목) ~ 2023.10.27.(금) 나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, 기타 다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접수
붙임 1. 공고결재문 1부. 2.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