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축법 시행령」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변경함에 있어,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심의지역 가 당초: 군산시 전 지역 나변경: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예정포함), 개발진흥지구, 옥도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