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군산시 공고 제2024-869호 등록일 2024-04-11
제목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(견인) 공고 의뢰 담당부서 교통행정과
1. 귀 기관의 무궁한 발전을 기원합니다.

2. 우리 시에 무단방치되어 있는 소유자 또는 점유자를 알 수 없는 이륜차에 대하여 「자동차관리법」 제26조(자동차의 강제처리)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6조(자동차의 강제처리)의 규정에 따라 강제처리(견인)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공고하오니, 각 시·군·구 게시판, 홈페이지 등에 게시 및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3. 이륜차의 소유(점유)자,이해관계인(저당및압류권자)은 공고기간까지 자진처리 또는 대체압류 등에 필요한 조치를 취하시기 바라며, 위 기간까지 권리행사를 하지 않을 경우 권리를 포기한 것으로 간주하고 강제(견인)됨을 알려드립니다.
 
가. 공고(권리행사)기간 : 2024. 4. 11. ~ 2024. 4. 29.
나. 공고대상 및 내용 : 붙임참조
다. 강제처리 : 2024. 4. 30. 이후
첨부파일 : 공고문(8).hwp
소유자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견인대상(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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