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시 공고 제2024 - 885 호
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(예정지) 열람공고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소유주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 고 명 : 2024년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. 대 상 지 :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88외 51필지 3. 지정사유 :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4. 공고기간 : 2024. 4. 15. ~ 5. 16.(31일간) 5. 이의신청 : 공고기간내 가. 접 수 처 : 군산시청 산림녹지과(☎063-454-2993 / 팩스063-454-6018) 나. 신청양식 : 이의신청서(양식) 6. 지정예정일 : 2024. 5월중 ※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. 지정예정지 도면 : 붙임참조 8.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: 붙임참조 9. 경과조치 :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심의함 10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(☎063-454-29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. 2.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. 3.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(서식) 1부. 끝. |